무직자 무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보험료,기타는 정산혜택없나요?

2022. 01. 12. 08:16

무직자인경우 연말정산은 없는건가요?

무직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보험료등 사용액에 대한 혜택은 없는거죠?

소득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세)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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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고, 연간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고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2022. 01.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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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무직자의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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