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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거북이
눈치빠른 거북이24.04.21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냈던 세금에서 공제하고 돌려받는 것인데 무직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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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무직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득이 없는 학생, 무직자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동거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해당 동거가족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계신대로 무직자 본인은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직중인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무직자는 평소에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별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