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이 해당되지않는경비품목은 어떤건가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 비용처리라는걸 하는데 안되는 사항이 많은거 같은데
아파서 병원치료한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아는데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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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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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자체가 아니시며,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 외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병원비 역시 개인의 비용일 뿐 사업과 관련하진 않았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의료비 등의 가사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되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등은 경비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과 관련성으로 경비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전부 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원치료비도 사업무관비용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