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퇴직연금 해약하면 받았던 세금해택 다 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를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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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인인경우 얼마이하의 수입이면 인적공제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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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언제부터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 연말정산 서비스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주 혹은 다음주 내로 조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연말정산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보시려면 지금처럼 연금계좌를 불입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isa계좌는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부터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인 15.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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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창업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날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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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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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일 경우)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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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직원에게 일반적인 급여 외에 특정한 날에 상품권을 지급하여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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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기간과 결과금액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월중에 진행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소득금액,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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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가 각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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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익의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블로그 수입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소득구분을 확인하시고 사업소득 혹은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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