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2019년11월에 1억15백에 매수 했구20221월10 일 2억1천에 매도 했습니다 실거주 했습니다.
분양권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년에2021년에 전매했습니다 분양권 하나는 내년에 실거주 할거구요
지금은 전세로 살구 있어요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비과세 해택 이 되는 거 겠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라 각 분양권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일 경우)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2주택 이상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