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가 각각해야 하나요?
저는 올해 총 소득이 980만원이고
남편은 4800만원 입니다.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 보지 않았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각각 해야하나요??
각각 해야한다면 저는 일을 쉬는 중인데 세무서 가서 따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운 것이며 22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