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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봄이엄마
봄이엄마

연말정산 부부가 각각해야 하나요?

저는 올해 총 소득이 980만원이고

남편은 4800만원 입니다.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 보지 않았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각각 해야하나요??

각각 해야한다면 저는 일을 쉬는 중인데 세무서 가서 따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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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운 것이며 22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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