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타인에게 임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업종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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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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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전액 비과세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로 설정을 해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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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차 비용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가비 상당액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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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은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한도는 없습니다. 지출의 실질에 따라 복리후생 목적에 해당한다면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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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vs 중소기업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업종별/매출별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 별표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32597#J1306513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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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세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인출기간과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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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기본 접대비 한도액은 연 3,600만원(12개월 기준)이며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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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정산시 해외주식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자/국내외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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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전세준 아파트의 부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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