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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01.07

법인에게 전세준 아파트의 부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게 50평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를 주었고, 제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1채로 1가구 1주택이어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별도로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 임대를 주고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이니 공부상 주택이지만 법인이 해당 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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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우선하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이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무서판단에 따라 일반임대소득에 따라 신고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임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주택임대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아파트를 임대 주었다 하셨으나, 법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하셨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부에는 아파트라고 나와 있어도 사업장 명목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주거용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누가 어떻게 쓰느냐와 관계 없이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이 맞으시다면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