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전액 비과세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나요?

2022. 01. 08. 03:40

1인 법인을 시작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무보수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식비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의 비과세가 가능한 급여 항목이 있더라구요.

만약 30만원만 급여로 책정하고 모두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나요?

대표가 무보수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급여를 더 올려서 책정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며, 직장가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1

2022. 01. 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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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로 설정을 해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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