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부동산등기이전이유가 위자료일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증여일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지역여부,현재 주택시가,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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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식 대체 증여세? 증여취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주식 입고/출고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요구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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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전세금 대출시 이자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원금 1억을 전부 상환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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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계약서를 통해 차용임을 입증하고, 추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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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장애인 동생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시라면 동생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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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입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 소모품비, 유류비, 건강보험료 등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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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질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수리비, 유류비, 핸드폰 사용료 등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이는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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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지않는 금액5억에 예금(현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금, 예금,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2.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30억) 적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 적용이 가능합니다.3.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최소 10억)가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일부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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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금액과 세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입금액이 전부 수입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수입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누가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하실 경우 본인에게 입금된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고, 본인이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해외에 계신 분이 원천세 신고는 직원별로 구분하여 하시고 입금만 단순히 질문자님 계좌로 하실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실 경우, 납세자 스스로 기장 및 신고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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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송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부모님께 매월 입금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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