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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숲새130
참신한숲새130

주기적인 송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받는사람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해당 상세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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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꽃새215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주기적인 송금이 어떤 명목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만을 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불필요함에도 지급하는 용돈 등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증여세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소득은 신고를 하여야 잡힙니다. 다만 매달 주기적으로 송금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부모님께 송금하시는 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송금받는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로서 송금하는게 아니라면

      증여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부모님께 매월 입금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