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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각시263
진득한박각시26323.02.22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매달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십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그 돈을 한번에 돌려받았을때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세금을 꼭 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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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년 자녀의 자금을 가져다가 운용하는 경우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송금시에는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녀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가입,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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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부모님께 이체하고, 해당 금전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