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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라소니34
우람한스라소니3421.12.27

상속세를 내지않는 금액5억에 예금(현금)도 포함인가요?

1.상속한도금액 5억에 부동산.예금.현금자산 모두 포함퇴는건가요?

2.배우자공제 5억.일괼공제5억이라는데 배우자란 제 남편(사위)인가요?

3.이후 개발되어 집갑미 상승한다고해도 현지점 증여보다 상속이 더 나을까요?

4.상속세는 몇프로인가요?

귀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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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1. 현금, 예금, 부동산, 증권, 채권, 보험금, 퇴직금 등 모두 포함입니다

    2. 배우자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으나 공제금액 범위 이내의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4. 상속세는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가액은 모든 상속재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배우자란 피상속인(사망인)의 배우자입니다.

    3.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증여일 당시 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 애초에 계산방법이 달라 비교도 힘들지만, 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4.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에 현금성 자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란 남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보다 상속시 공제세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10-50%까지 누진세 구조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괄상속공제 5억에는 부동산 등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배우자공제 5억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재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적금등 모든재산을 의미합니다.

    2.배우자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상속재산규모. 배우자공제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4.상속세.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구간별로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금, 예금,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30억) 적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최소 10억)가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일부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