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계정과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VPN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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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개시일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은 그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사업 개시일인 2022.01.01부터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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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후 재개업 신고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 임대업을 개시할 경우, 임대업을 개시한 날에 바로 사업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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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달 2천만원씩 가져가는데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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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일 경우, 올해 말일까지 다른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1월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말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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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후 5년 이내라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거래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해당 양도시기가 5년 이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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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작성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기재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오히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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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질문, 폐업시 감가상각관련 질문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원의 퇴직금은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2. 폐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처리는 폐업한 연도에 모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와는 별도로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4개월)이 지났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과세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폐업을 했더라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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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일반증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전세 만기 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 이후 증액된 전세금은 수증자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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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년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양도소득이 발생한 연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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