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

1) 2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지금 부모님께 양도를 하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 금액의 90%(계약금+중도금)는 지금 받고 나머지 10%(잔금)는 3년 후인 이월과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2)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등기접수 또는 잔금청산이 되면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금을 나중에 청산하더라도 등기가 먼저 넘어가게 되면 등기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후 5년 이내라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거래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해당 양도시기가 5년 이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잔금청산일 전에 실제로 자산을 사용하게 되거나, 등기가 되면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일 뿐 계약 내용을 손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