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후 양도 이월과세 적용
1) 2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지금 부모님께 양도를 하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 금액의 90%(계약금+중도금)는 지금 받고 나머지 10%(잔금)는 3년 후인 이월과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2)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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