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월과세에서 수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나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를 10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부모님이 취득했을 때 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적용배제 사유중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포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때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B주택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도중 저에게 B주택을 2023년에 증여하고 제가 2025년에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증자인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1주택자라면 증여일로 10년 이내 처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에게 처분함으로 1세대 1주택이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3. 고가주택 포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