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자산 매매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세대분리로 무주택이었다가 2023년 6월에 아버지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2년 보유기간 경과 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1세대 1주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주택 등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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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2억 이하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월과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