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고 입주이후 2년보유이후 비과세로 처분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재개발구역 입주권을 받게되는데
제가 분양권 처분이후에 부모님에게 위의 재개발구역 입주권 내지는 아파트를
상속(혹은 증여) 받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1가구1주택이라 비과세라는 말도있던데 조금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