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달 2천만원씩 가져가는데요 횡령인가요?
매달 지출 내역에 대표 가족(부모, 형제) 이름으로 2천만원 가량이 나갑니다. (월 550~700)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이라는데 제가 회사에 가장 오래 있던 직원으로, 그들이 회사 일을 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농사 짓고 사는 60대 중년들이라 뭘 할 수도 없고요)
횡령 같은데,
제가 가진 정보는 매달 지출 보고서와 (누구에게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갔다가 적힌) 그들의 주민번호 정도입니다.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