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달 2천만원씩 가져가는데요 횡령인가요?

2021. 12. 07. 10:51

매달 지출 내역에 대표 가족(부모, 형제) 이름으로 2천만원 가량이 나갑니다. (월 550~700)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이라는데 제가 회사에 가장 오래 있던 직원으로, 그들이 회사 일을 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농사 짓고 사는 60대 중년들이라 뭘 할 수도 없고요)

횡령 같은데,

제가 가진 정보는 매달 지출 보고서와 (누구에게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갔다가 적힌) 그들의 주민번호 정도입니다.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7.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시의 서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혐의를 별도로 서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7.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들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거나 허위 비용의 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가능하다/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021. 12. 07. 1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