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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집게벌레240
영악한집게벌레240

대표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달 2천만원씩 가져가는데요 횡령인가요?

매달 지출 내역에 대표 가족(부모, 형제) 이름으로 2천만원 가량이 나갑니다. (월 550~700)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이라는데 제가 회사에 가장 오래 있던 직원으로, 그들이 회사 일을 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농사 짓고 사는 60대 중년들이라 뭘 할 수도 없고요)

횡령 같은데,

제가 가진 정보는 매달 지출 보고서와 (누구에게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갔다가 적힌) 그들의 주민번호 정도입니다.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시의 서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혐의를 별도로 서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들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거나 허위 비용의 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가능하다/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