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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대표이사 가족이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정황은 있는데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30명 이내 작은 IT 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전무이사이며

등기상 대표이사는 전무님의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4년 1월 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 체불 중 이면서

거래처로 부터 마지막 잔금을 받고 직원에게 급여 지급 없이

대표 가수금 처리 및 연구사업비 국가에 반환 등 법인 통장 잔고가 0 인 상태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전무 이사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는 중에

최근에 법인 통장 및 카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1번 :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대표 이사 및 자녀 2명이 법인 카드 3장으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함

(카드 사용처로 사용자를 추정했는데 직접 사용한 것을 본 경우는 아닙니다.)

2번 : 바지 사장인 대표 이사의 급여 지급

대표이사는 실질 업무가 전혀 없고 회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데 급여는 매달 지급됨

3번 :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원래 대표 이사, 전무 이사 두명은 법인 차량을 받았지만, 다른 임원이 쓰던 법인 렌트 차량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납했는데 이 차량을 계약해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발견 함

1,2,3번 모두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요?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은 직접 사용한 것을 목격한 게 아니고, 카드 사용처(주로 집,학교 주위)나 아파트에 차량 주차 및 관리사무소에 등록 됨을 확인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고소장 범죄사실에 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실질 대표인 전무 이사, 그리고 아내인 대표 이사, 자녀 2명이 개인 생활비 용도로

월 600이상 쓴 정황이 있으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명의상 대표이거나 그 자녀라면 생활비 용도의 사용은 사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발의 지위라는 점에서 소기업일수록 이사의 방해로 수사가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