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탈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증빙은 없음)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대표가 바뀐뒤로
말만 법인이지 개인회사인냥 일적이든 금전적이든
마음대로 하는게 너무 많아서 탈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점심 식사 결제시 법인카드 이용
대표+부장 둘이
점심+점심 먹고 커피를 매일 먹는데 ( 둘이 지인입니다 )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고 복리후생비로 전표처리 합니다
2.법인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
매일 대표가 회사 법인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합니다
기름값+소모품등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 합니다
외근은 한달에 한번도 갈까 말까 입니다
회사 쉬는 주말에도 법인차를 개인차마냥 사용합니다
3.개인 차량 법인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세차비 결제
대표(법인차)+부장(개인차)
둘이 같이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세차를 합니다
법인차는 가능한걸로 알지만 개인차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4.미출근 직원 급여+상여 지급
5인 미만회사인데 5인에 포함 안되는 회장도 있습니다
출근은 안하고 법인카드 사용한 영수증만 제출 하고
30분~1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나이가 85세 입니다
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제가 경리가 아니니 증빙을 구할수가 없는데
증빙없이 홈택스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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