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탈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증빙은 없음)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대표가 바뀐뒤로

말만 법인이지 개인회사인냥 일적이든 금전적이든

마음대로 하는게 너무 많아서 탈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점심 식사 결제시 법인카드 이용

대표+부장 둘이

점심+점심 먹고 커피를 매일 먹는데 ( 둘이 지인입니다 )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고 복리후생비로 전표처리 합니다

2.법인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

매일 대표가 회사 법인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합니다

기름값+소모품등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 합니다

외근은 한달에 한번도 갈까 말까 입니다

회사 쉬는 주말에도 법인차를 개인차마냥 사용합니다

3.개인 차량 법인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세차비 결제

대표(법인차)+부장(개인차)

둘이 같이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세차를 합니다

법인차는 가능한걸로 알지만 개인차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4.미출근 직원 급여+상여 지급

5인 미만회사인데 5인에 포함 안되는 회장도 있습니다

출근은 안하고 법인카드 사용한 영수증만 제출 하고

30분~1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나이가 85세 입니다

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제가 경리가 아니니 증빙을 구할수가 없는데

증빙없이 홈택스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허위 급여 지급 의혹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정황만으로는 세무 조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의 경우 실명으로 진행해야 하며, 증거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한 영수증 사본이나 법인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최대한 모아보시되, 증빙 없이는 신고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직을 고려하거나, 외부 기관에 제보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입증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