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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멧돼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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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계정과목 궁급합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실인데요 저희가 이사를 가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설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비품인지 소모품비 같은걸로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자산이라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또는 잡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VPN장비를 설치하였다면 감가상각자산인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과목을 참고하여 유형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VPN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유형자산의 "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무형자산중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소요되는 프로그램 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