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노란멧돼지268
노란멧돼지268

VPN 계정과목 궁급합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실인데요 저희가 이사를 가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설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비품인지 소모품비 같은걸로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자산이라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또는 잡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VPN장비를 설치하였다면 감가상각자산인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과목을 참고하여 유형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VPN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유형자산의 "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무형자산중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소요되는 프로그램 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