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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계정과목 세무사 지출비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작년신고시에 세무사비용으로 지출했던 금액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끊었어요

제세공과금? 기타 ? 어디로 넣어야 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신고대행 또는 기장대행을 해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지급한 비용은 간편장부 기장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