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가상화폐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증자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단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기재해주신 예시로는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자녀에게 1억을 입금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다시 자녀->본인에게 돌려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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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분개 누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다음연도 3월에 영리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해당 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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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택의 양도세 부분에서 법인이 개인에 비해 다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한다면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일괄적으로 12%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주택수/조정지역 여부 에 따라 1~3%, 8%, 12% 등 다양합니다. 또한, 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업종은 여러개 등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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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간 증여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누님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본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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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금저축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남편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남편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2.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일반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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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SNS 등의 부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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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0만원 세금공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인 4대보험율상 4대보험비용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보다 다소 많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 급여를 기재하시면 관련된 공제 및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주는 업체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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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진행을 위한 준비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금 증여일 경우, 계좌이체내역도 필요합니다.현재 상태는 이미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빙 자료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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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비 절세관련 추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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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vs 최저시급 4대보험 나머지3.3% 둘중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존대로 급여 전부에 대해서 4대보험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저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로 있다면 회사에서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며 공제금액이 줄어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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