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스마트한참밀드리275
스마트한참밀드리27521.11.12

4대보험 vs 최저시급 4대보험 나머지3.3% 둘중 뭐가 이득일까요?

세전 350~400 정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은 4대보험 해주고 나머지는 3.3프로 공제해서 줄수있다고합니다

4대보험 vs 최저시급 4대보험 나머지 3.3프로공제 뭐가 이득일까요?

저는 향후 몇년간은 대출을 받지 않을생각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일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는것은 편법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되는것이며,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반복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료의 절반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전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급여 전부에 대해서 4대보험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저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로 있다면 회사에서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며 공제금액이 줄어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