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대여 후 상환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액이 9천만원이라면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받을 경우, 채무자인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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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의료비는 소득,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카드공제는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분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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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부가소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특정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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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의 명칭 및 소급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10만원씩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연말에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려면 과거 원천징수신고를 전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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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득세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이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사업용통장은 별도로 만드셔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각 세목별 신고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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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란 기본세율+20%(조정3주택이상은 +3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혹은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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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법인이 우승하였을경우 세금문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개인에게만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공모상금을 법인에게 지급하여 원천징수없이 비용처리하시고 해당 공모전의 내용, 결과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모 상금을 받은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모두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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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세되는 코인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일 경우, 실제 취득가액 vs 2021.12.31 당시 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제취득가액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인 5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10만원에서 5만원을 차감함 5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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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총 납부할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산이 100억이고, 공동상속인 100명이 각자 1억씩 상속을 받아도 1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 대입하면 각자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동 상속인 개개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보다 상속세가 줄어들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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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후 업무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교통비를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본인회사의 임직원의 교통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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