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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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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종전과 무엇이 달라집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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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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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총 납부할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산이 100억이고, 공동상속인 100명이 각자 1억씩 상속을 받아도 10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 대입하면 각자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공동 상속인 개개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보다 상속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상속세법 상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받느냐와 관계 없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게 상속받는 상속인은 낮은 세율이, 많이 상속받는 상속인은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