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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태양새240
순수한태양새24021.11.11

접대 후 업무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택시, 통행료 등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업무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업무시 발생한 비용이면 여비교통비를 사용하고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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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날짜나 요일과 관계 없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거래처와의 접대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접대비 혹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교통비를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본인회사의 임직원의 교통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