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어머니가 제번호로 발행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셔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2. 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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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2021.07.01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금액의 10%부담입니다.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는 매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30% x 10%)합니다. 따라서 월세 1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 간이과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 아닌 3만원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법을 잘 모르시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월세를 더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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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로 증여세 추징당한후 매도 할때 취득가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저가매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실제 저가 매입금액 + 세무서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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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1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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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식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의 식대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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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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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전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B 계약금 지급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2.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A주택은 조정지역지정 전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도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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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10프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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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 증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각자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까지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할증과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할증과세는 납부할 증여세에서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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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아주 다양합니다.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인적공제, 연금세액공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연말정산되는 공제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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