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까요?

2021. 10. 27. 13:24

A주택(대전 서구) 17년 8월 분양권 매매 , 19년 9월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B(대전 중구) 19년 7월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당첨 분양계약 , 22년 3~5월 입주예정. 분양계약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질의 1. B주택 취득 후 A주택은 몇년이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전입기한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10. 27.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전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B 계약금 지급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A주택은 조정지역지정 전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