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까요?
A주택(대전 서구) 17년 8월 분양권 매매 , 19년 9월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B(대전 중구) 19년 7월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당첨 분양계약 , 22년 3~5월 입주예정. 분양계약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질의 1. B주택 취득 후 A주택은 몇년이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전입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