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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10.27
법인 대표의 식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점심은 주변식당에서 대부분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표와 직원들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궁긍한점은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점심에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총 50,000원이 결제되었고

여기서 10,000원은 대표의 식대

나머지 40,000원은 직원들의 식대라면 이걸 따로 분류하여

공제대상을 분류해야되는건가요??

1. 대표의 식대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불가능하다면 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의 식대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가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한 경우 식대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거래처 사장님(또는 임직원)과 사업을 위해 회의를 하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한 경우 식대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