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요 12월21일 입사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 21일 입사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2020년도에 현재 직장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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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떼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6만원이라면 6만원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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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 소득공제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3.3%원천징수는 2020년도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3.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와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개인/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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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관계 없습니다.2.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참고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입니다. 건강보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3.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 등을 공제받지 못합니다.4.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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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후 월세내놨는데, 제가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인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족과 사시는 아파트의 세대주 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세대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준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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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같은 프리랜서류의 직업은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타투이스트 사업자라면 사업장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만약, 프리랜서로 고용주와 계약 관계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면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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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입금 현재가치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억을 3년, 1.78% 현가계수로 나누면 474,223,056원이 됩니다. 5억에 1.0178의 세제곱을 나누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에 매년 1.78%를 반영하여 매년말 상각할 현할차와 채무 장부가액을 구하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차입을 한 것이 아니고 액면가 5억 그대로 차입했기 때문에 예금 5억/ 차입금 5억으로 분개하시고 나중에 상환하는 분개만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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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동 있는데 계약서 없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자입니다.양도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금액의 0.5%(20년 4월 1일이후 양도분은 0.45%)이므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의 다음날~신고기한까지 하루당 0.025%)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분은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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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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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무실 임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한 사업장을 단순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만 하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매달 발급받으면 됩니다. 후속 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임차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추가 임차한 사무실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아래의 사례와 같이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69, 2005.01.14)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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