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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고싶은느시17
보고싶은느시17

연말정산이요 12월21일 입사에요

12월 21일 입사를 했어요..

그럼 지금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5월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소득이 500만원 겨우 넘던데 사용한 카드금액은 800만원정도에요 물론 보험이며 다른것도 있구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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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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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중 입사한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 귀속급여에 반영되므로 2월에 할 것 입니다. 카드사용금액이 더 많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12.31.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직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보험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12월 31일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2020년도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0원)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충분하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21일 입사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0년도에 현재 직장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그 소득금액이 낮아 자료제출 없이도 12월 급여로부터 떼인 소득세는 전액 환급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부터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작년 총급여가 1,408만원이하라면 별도 서류없이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적용으로 원천징수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21일에 입사후 현재 근무중이라면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까지 합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정산을 못한 경우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