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같은 프리랜서류의 직업은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나요?

2021. 01. 26. 17:42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려는 중인데 세금을 내는 방식이 궁금해요! 보면 탈세노선으로 가는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탈세로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가요? 아는 지식이 전무해서 질문올려요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니 근로자 급여가 아닌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받으며 부가세와는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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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시 원천세 3.3%공제하고 받으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1. 01.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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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대신,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자로 과세됩니다.

      2. 매출크기, 업종에 따라 적발가능성은 상이합니다.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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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타투이스트 사업자라면 사업장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고용주와 계약 관계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면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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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된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021. 01. 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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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하신 장소가 없고, 따로 고용하신 직원분이 없는 홀홀단신인 프리랜서분이 돈을 지급받으실 때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최근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잡아내는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매출은 없는데 소비를 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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