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세금내는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 ~ 1.2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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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건별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이거나 신규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구하거나 문구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 건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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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5.1 ~ 5.31까지입니다. 2020년도 소득은 2021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개요 및 신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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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2개일시 업무용차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의 한도 기준은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각 업무용승용차량 비용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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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후 자식에게 돈으로 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각자 받은 증여재산 5억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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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으로 얻은 부수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정기신고에서 근로, 사업소득을 불러와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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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려면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저세율인 6%(1,200만원 이하 가정)를 적용받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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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통장에 돈을 넣으셨는데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시 부모님께 상환할 경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며, 차용을 한다면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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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하고 받은 금액 제가 또 신고해야되나요? 현금영수증 관련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합산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득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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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단기간에 가능한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는 법인이 법인주식을 매입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가 소유한 주식 중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배우자에게 6억원(증여공제 한도)의 주식을 증여한 후, 동일한 연도 내에 해당 주식을 해당 법인에게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용역을 많이 경험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의사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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