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연말정산준비중에궁금한것이생겨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중도 퇴사자이시라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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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한 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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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건물지을때 명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명의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다른 자의 명의 이전을 하시려면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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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받으므로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년 분납이 가능하며, 가업상속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비율에 따라 10년 혹은 20년 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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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혹은 4/104 등을 적용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라면 2/102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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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환급액조회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충분히 셀프신고 환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과거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기한후신고방법은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블로그들이 나옵니다.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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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세 획정신고시 로로나 혜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있었으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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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소득세 경구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이 적용되면 9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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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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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환급세액은 보통 2~3월 급여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차가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공제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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