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명의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다른 자의 명의 이전을 하시려면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