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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청가뢰110
새까만청가뢰11021.04.17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건물지을때 명의?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 2개가있는데 철거 후 하나의 건물로 지을 시 명의는 아버지에서 다른 가족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낸다면 덜 내는 방법까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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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명의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다른 자의 명의 이전을 하시려면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철거 후 새로 신축시 기존 명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명의변경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철거하였다고 하여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철거 및 신축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 대가 수반이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