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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깍듯한도요31
깍듯한도요31

5월연말정산준비중에궁금한것이생겨문의드림니다

저는7월말에다니던회사의경영난으로인하여퇴사하여지금은실업급여수급중인데2020년12월에개인으로연말정산을할려고세무소에문의하니다음해5월에하여야한다고해서자료만준비해놓고이제5월이얼마안남아홈텍스열람하니2020년분이신고내역에올라있는데본인등본없이도사업자가신고할수있는지만약사업자가이미수령하였으면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도 정리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퇴직 시기에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취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1차적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함께 정산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중도 퇴사자이시라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이므로 회사에서는 5월 중 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