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도 정리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퇴직 시기에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취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1차적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함께 정산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