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우유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공제매입율이 4/104와 2/102 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어떤걸 적용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혹은 4/104 등을 적용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라면 2/102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가정하고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2/102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제조업이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