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우유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공제매입율이 4/104와 2/102 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어떤걸 적용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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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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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혹은 4/104 등을 적용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라면 2/102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을 가정하고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2/102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제조업이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