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인제 종목이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로 반영하면 되는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일반적인 제조업은 4/10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