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음식(양파, 단무지등) 제조업일 경우 공제율 4/104로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8/108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등)은 6/106, 이외의 제조업은 4/10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