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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도소매업인데 식품판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법인입니다.
의제비율은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 법인이라면 4/104이고 비중소 법인이라면 2/1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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