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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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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인데 식품판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도소매업인데 식품판매업인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법인입니다.

의제비율은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 법인이라면 4/104이고 비중소 법인이라면 2/1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