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과세표준 2억원이상/이하 이하라고 나오는데요....
세금이 2억원 이상/이하란 것을 말하는지?
매출이 2억원 이상일때와 이하일때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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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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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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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3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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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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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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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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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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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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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말씀하신 매출쪽이 더 가깝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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