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 계산/세금 관련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업종별부가가치율과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번)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부분에
가장 위에 있는걸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해지는건가요?
2번)
소매로 되어있다면 15%
그밖의서비스로 되어있다면 30% 가 맞나요?
부가세율은
3번) 소매 15%x10% =1.5%
4번) 서비스 30%x10% =3%
5번) 1번/2번이 맞다면 만원을 벌면 1.5% 150원,
3% 300원이 부가세라는 거죠?
년매출이 2천만원(부가세포함)이면 매출세액이
6번) 소매 2000만원x15%x10%=30만원
7번) 서비스 2000만원x30%x10%=60만원
8번) 즉 내야되는 부가세 금액은 30만원&60만원이 맞나요?
9번) 다만 년48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이면 부가세는 0원인거죠?
매입이 1백만원이라면 매입세액은
10번) 소매든 서비스업이든 구분없이 0.5%만 공제되나요?
11번) 1백만원x0.5%= 5천원 공제가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2번)
년 2천만원 매출/ 1백만원 매입/ 전기+가스+통신+단말기 50만원 세금계산서/ 월세 월30만원/
으로 계산하면 대략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며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13번) 현재 상가주인분이 간이과세자라 영수증처리가 안된다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는 경비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금액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14번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는 다른것도 알려주세요 (노랑우산 없고 자녀도 없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 네 맞습니다.
아래 표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