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세액 계산법 문의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세액 계산법 이게 맞나요?
예) 숙박업 기준 연매출 6000만원 / 매입 3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x 25% x 10% -(3000만원) xo.5%)
=150만원 -15만원 = 135만원
예) 그외 서비스업 업종별 기준 연매출 5500만원 / 매입 2000만원인 경우
5500만원 X 30% X 10% - ( 2000만원 x0.5%)
=165만원 - 10만원 =155만원
위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입내역에서 간이과세자는 좀 더 절세받는팁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한 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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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수취금액에 대해서 0.5%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등 매출발행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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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사항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이미 10%세율에 업종부가율을 곱하여서
계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금이 일반과세자보다 훨 씬
부가가치세를 안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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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금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로 납부하되,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액 x 0.5%를 차감해줍니다. 부가세는 사실상 매입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