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
업종별 부가세율 20%
일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공급대가*업종별부가세율*10%에서 매입의 0.5%
를 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억원*20%*10%)-(5천만원*0.5%)
로 나오는데요...
2,000,000-(5천만원*0.005)
0.005가 되어야 25만원이 되어서 2,000,000-250,000이 되는데요...
0.5%면은 0.005로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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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5%이면 0.5 나누기 100 즉, 0.005입니다. %는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공급대가의 업종별부가율(20%) 곱하기 10% - 매입공급대가의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1억원*20%*10%)-(5천만원*0.5%)에서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이 맞고 0.05%면 0.005가 맞습니다. 200만원에서 25만원을 차감한 175만원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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