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구입하는 우유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유 등 면세품을 구입하실 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유 등의 면세품을 얼마 구입하였는지 구별이 필요한데 일반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다른 물건과 구입하거나 한 경우에는 일일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쉽지않아보이나.
우유 대리점을 통해 우유 관련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02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