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운영 중 우유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우유는 면세 제품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카페운영 중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의 매입자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구입하는 우유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유 등 면세품을 구입하실 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유 등의 면세품을 얼마 구입하였는지 구별이 필요한데 일반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다른 물건과 구입하거나 한 경우에는 일일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쉽지않아보이나.
우유 대리점을 통해 우유 관련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02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세재화인 우유를 과세사업인 카페의 음료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흰우유는 부가세 면세재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면세 식품으로
카페 운영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