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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 중 우유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우유는 면세 제품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카페운영 중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의 매입자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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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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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구입하는 우유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유 등 면세품을 구입하실 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유 등의 면세품을 얼마 구입하였는지 구별이 필요한데 일반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다른 물건과 구입하거나 한 경우에는 일일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쉽지않아보이나.


    우유 대리점을 통해 우유 관련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02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세재화인 우유를 과세사업인 카페의 음료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흰우유는 부가세 면세재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면세 식품으로

    카페 운영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