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시라면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올해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이시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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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시 한달기준 매출1억이상이면 세금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에서 마진율이 10%라면 해당 마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도 비슷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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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9일부터 지급예정이니, 예정일 이후에 회사가 환급금을 받는다면 직원에게 돌려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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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일할계산)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이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형식적인 안내문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5월에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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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질문이요 어떻게할지 봐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산세무 2급은 법인세가 없고, 1급은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세무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2급부터 차근차근 취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법을 접하신 적이 없다면 2급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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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업소득없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과 비용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내년 이후의 소득에서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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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쉽게 확인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일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별 세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통해 원천징수되거나 신고된 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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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취소된 경우 취득 일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취소된 사유가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본인 재산을 반환받았으므로 당초의 취득시기인 2000년 1월 1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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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해외 관계 없이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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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증빙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로 받을 경우 지출증빙이 아니라 소득공제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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