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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말265
흰말26521.03.15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따로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의 매출(규모)이 발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이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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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시라면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올해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이시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발급불가능합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