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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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전 수입에 관한 매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개시 이전인 기간의 매출도 신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업 이전인 기간의 매출을 12월 매출로 인식하여 12월에 모든 실적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12월에 모든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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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어머니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2)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3) 본인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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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으신 부모님연알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어머니의 기본인적공제(150만원),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공제 모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2. 직장, 학업상 등의 여러 이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공제분은 비교적 소득이 많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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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2020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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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법 그리고 지지난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잌ㅅ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2.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입니다.3. 과거 5년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서 미반영된 월세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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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이직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전직장에 대한 급여는 현재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 직장의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2021년 1월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올해 취업을 하신 직장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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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증여 등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시즌에 퇴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4.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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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절반정도 일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했던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이후의 지출부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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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했을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 연금계좌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차감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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